사단법인 이니티움브릿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
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'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의무'를 다음과 같이 이행합니다.
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)
<202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>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동일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(국세청 홈택스 – 공익법인 공시 – 공시/공개 열람하기 –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)
※ 본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허가 승인 날짜는 24.12.31 로,
그에 따라 2024.1.1 - 2024.12.31 기간의 기부금 관련 모금 및 활용실적은 별도로 없음.
사단법인 이니티움브릿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
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'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의무'를 다음과 같이 이행합니다.
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)
<202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>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동일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(국세청 홈택스 – 공익법인 공시 – 공시/공개 열람하기 –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)
※ 본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허가 승인 날짜는 24.12.31 로,
그에 따라 2024.1.1 - 2024.12.31 기간의 기부금 관련 모금 및 활용실적은 별도로 없음.